미국회사인데 한국 수퍼바이저 밑에서 20년간 일 했읍니다. 월급을 말한마디 없아 깍어서 좀 좋지않게 싸ㅤㅇㅝㅅ읍니다. 그래서 화이어 당했읍니다. 정말 열심히 일 해왔는데 억울하고 배신감 때문에 미칠것 같읍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주인이 마음데로 잘를수있다고 하면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집에 가라고 했읍니다. 제인생의 반을 이회사에서 보냈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슈퍼바이저 한테 말도 못합니까 지 월급은 안깍고 왜 내것만 깍는지...
.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14/2010 6:42:56 PM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회사 policy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님 답변답변일7/14/2010 9:27:50 PM
미국은 자유롭고 동등하지만, 직장에서의 싸움은 절대 용납되지 않더군요.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논리적인 대화는 받아 주어도, 싸움을 하는 것은 않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것의 월급을 깍던지 아니던지는 아랫 사람으로서 님의 권한이 아닌 일이네요. 또한 20년을 그 직장 다니면서 퇴직금이 없으리라는 것을 정말 모르셨나요? 미국은 자기의 은퇴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y**ngshinja****님 답변답변일7/14/2010 11:43:48 PM
미국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업들은 회사 후생복지 차원에서 퇴직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매니저하고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깍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매니저가 보는 본인의 고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위의 매니저에게 가서 항의를 해야겠지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매니저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사장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매니저에게는 가장 잘 보여야 합니다.
4**ki****님 답변답변일7/15/2010 8:35:34 AM
20년을 일한 직장이시니 fire 당하여 허탈감이 많으시겠네요. 문제는 fire 당하면 실질수당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 직장에서 퇴직금이 있는줄 생각하신 것보니 은퇴준비도 못하고 사는듯한데요 제안이 있습니다. 제영신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권이 있는 미국 system이니까, 그 슈퍼바이저에게 미국 system를 몰랐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장을 다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빌기라도해서) 부탁을 하심이 어떨까요? 요사이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때이고 사실 자신의 잘못 있으시니, 사과하시고 직장을 잃지 았았으면 좋겠네요. 그 fire한 것이 진행되기 전에 지금 그 supervisor를 만나보세요.
d**ielele****님 답변답변일8/30/2010 3:49:39 PM
밑의 종업원을 보다 많이 짜를수록 중역들과 매니져들의 월급봉투와 퇴직금은 더욱 두터워진답니다. 가끔가다 해고당한 종업원들이 전에 다니던 직장에 찾와와서 총질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노조가 없는한 미국에서 종업원들은 밥입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노동자들의 지상낙원입니다.
h**ardski****님 답변답변일8/30/2010 9:00:38 PM
퇴직금명목이라도 받으실수있는지 자문을 받으세요. 20 년이나 한 직장에서 근무하셨다하니 특별합니다. 돈 안받고 도와주시는분들이 많이계실것입니다. 알아서 자문을 받으세요. 김해원변호사님말씀이 모두가 아닙니다. 난 변호사는아니지만, 저도 직장에서 고만두웠을때에, 퇴직금명목으로 돈을 받았읍니다. 찾으세요.
e**ic****님 답변답변일8/30/2010 11:54:42 PM
싸운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고 부당하개 해고됬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싸울수잇음니다. 노동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십시요. 또, Unemployment Insurance 도 신청을하십시요. 짤렸다고 무조건 못받는건 아님니다. 짤렸거나, 자진그만두었다해도, 그이유가 무었인지에따라 결과가 다림니다.
y**nilj**n****님 답변답변일10/15/2010 11:40:08 AM
퇴직금은 궁상나라 대한 민국같은곳이나 철썩같이 지켜지는 웃기는 노동법 입니다. 미리 나눠줘도 안되고 거의 위자료 더군요.
m**njun****님 답변답변일10/15/2010 4:42:19 PM
미국 경제가 어렵다보니 각 회사마다 maximum cost reduction을 위한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각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줄여야 될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각 개인과 상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히한 경우에는 30일 내지 60일 전에 통보를 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각 회사와의 첫 입사때 작성한 계약서 대로 집행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단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California)에 반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eeolaw.org 웹 페이지를 열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 discrimination하다면 캘리포니아 Labor Law EEOC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회사에서도 401K 개인 퇴직금 프로그램 이나 회사 pension 헤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자유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회사에 지사장으로 30년 근무 했으며, corp. lawye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