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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변호사님...

지역Virginia 아이디q**stio****
조회3,813 공감0 작성일7/12/2010 4:57:16 PM
파산을 고려중인데 남편과 공동명의 크레딧 카드빚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부 모두 파산은 정말 피해야 할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파산을 하면 예를들어카드 뱅크어브어메리카에서 남편에게 빚독촉을 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 빚 페이먼트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빚이 많아서 저만 했으면 하고 제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남편과 공동으로 된것은 페이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남편과 공동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남편도 파산을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결혼한 이후 joint를 해왔는데 이 부분도 저 혼자만 파산하는데 장애? 어려움이 있나요..

답변 주실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파산 경험하신분들 경험담도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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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0 8:23:38 AM
You can certainly file for BK by yourself without your husband. On those account that are joint, your obligation to pay the creditor may be discharged through BK, but the same obligation will follow your husband since he did not or will not file for BK. As such, he just has to pay those accounts.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0 8:28:31 AM
++ 답변은 정보용 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혼자만 파산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편 앞으로 남게 되는 빚은 두분이 면책선고후 함께 갚아나가도 무방합니다. Joint로 세금 보고한 부분은 연수입이 $64,890 이하인 경우 (무자녀 기준) 또는 $73,887 (1자녀 기준) 이하인 경우 무리 없습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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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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