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2,643
공감0
작성일7/10/2010 12:07:49 AM
저는 아파트메니저로 20여년간 한주인 메니지멘트 회사 밑에서 일했읍니다
불경기가되면서 빈방이 많아지면서 걱정이많아졌읍니다.
회사에서 20유닛이상 빈방이비면 메니저책임이라고하면서 아무말도 없이 월급을 200불 깎앗읍니다. 하도속상해서 수퍼바이저 한테 컴프레인 편지를 썼읍니다.
112유닛이되는 아파트를 거의혼자 운영해왔으며 월급깍는다는 말한마디없이 너무한다.왜 나만깍느냐, 너무 너무서운해서 조금은 감정적인말을 쓴것같읍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욕이아니고 제가 속상한 감정표현이였지요.
200불보다 너무 무시당한것이 속상 했읍니다.
오늘 수퍼바이저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제편지가 너무 무례해서 절대로 용서 될수없으니 사과를 않하면 자진해서 사표내는것으로 알겠다는것입니다.(괘씸죄로 걸린거죠.)
15일내로 이사가라고합니다.
20년간 정말 내집같이 생각하고 일 했읍니다.
나의감정과 속상한것을 편지보낸것이 노동법으로 해고의 사유가될수 있는지요. 멕시칸일꾼들 한테는 30분도 오버타임주고는 20여년간 한번도 받아본적 없어요
월급으로 일 하는 사람은 오버타임이 없다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해서 한번도 달라고 한적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이직장은 24시간 긴장하면서 밤낮 없이 일해야하지요. 회사에 단한번도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 단지 수퍼바이저 한테 컴프레인한것도 해고의 사유가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