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00 비지니스를 매매했을경우 재 투자를 180일이내에 ...?

지역Montana 아이디c**ksnc****
조회683 공감0 작성일3/20/2011 12:52:19 PM
***180 일 이내에 재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잘이해가안됨니다
***재투자를 해야만 세금을 적게낸다는말 도 좀 이해가안갑니다
***모든 세금공제하고 10만불의 이익이발생했는데 뫠 재투자를해야만되나요
여행을 할수도있고 은행에 입금할수도있고 고국으로 붙일수도있고등 제 상식이 맞나요 ????
감사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1 10:17:09 AM
1031 exchange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매하시고 납부하셔야만 하는 세금이 있을경우 해당 세금의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시키면서 다른 건물을 살때 더많은 다운을 하시거나 구입금액이 더바싼 매물을 구입가능케 하는 방법입니다. IRS의 텍스코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세금을 적게내는것이 아니고 내실세금을 유예하시고 나중에 텍스를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룰에 기존건물의 매각이 끝나고 180일내로 다른 건물을 구입하셔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12:54:34 PM
1031 Exchange는 Long Tern Capital Gain Tax (앙도 소득세)를 유예시키기 위하여 180일 이내에 이익금을 재투자 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야하나, 그 세금을 벌써 내셨으니, 아무런 재약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매매는 사실상 1031을 적용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마음대로 쓰십시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