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으므로 세금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을 한다면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지 물어 보고 만일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또는 잘 모르겠으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런 생각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옵니다. 특히나 만일 있다면 해외(한국)계좌 같은 경우 그 차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4월까지 보고할 수 없다면 신청하여 보고를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경우에도 세금납부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4월 15일 이후부터는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세금보고를 연장해야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