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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2,358 공감0 작성일2/12/2016 5:10:46 AM

아내가 조그만 콘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습니다. (일천 이백불 정도)
영주권자 입니다.
앞으로 미국을 왔다갔다 할텐데
위 소득 만으로도 세금보고를
매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꼭 매해 4월 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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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6 10:38:52 AM
흔히 세금보고 해야 하냐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왜 세금보고 안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의 추징이 있습니다. 만일 세금 낼것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세금보고는 미국인의 의무입니다.

세법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으므로 세금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을 한다면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지 물어 보고 만일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또는 잘 모르겠으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런 생각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옵니다. 특히나 만일 있다면 해외(한국)계좌 같은 경우 그 차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4월까지 보고할 수 없다면 신청하여 보고를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경우에도 세금납부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4월 15일 이후부터는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세금보고를 연장해야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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