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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s**t3****
조회3,851 공감0 작성일2/11/2016 12:58:28 PM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신청 자격 확인 부탁드립니다. Turbotax를 사용하여 택스 리턴을 신청하던 중 AOC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며 $2500만큼 리턴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취업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 크레딧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히 적법한 건지 전문가 분들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IRS 홈페이지에서 Publication 519: Tax Guide for Aliens (2015)를 읽어보면, 저와 와이프는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F-1비자 홀더지만 Resident Alien이고, 작년부터 적지 않은 돈을 택스로 지불했기 때문에 Credit을 받는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부터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본인)
- 2008년 12월 F-1으로 입국, 현재 OPT로 2년째 근무중
- 2014년 3월부터 풀타임 엔지니어로 일하며 2014년 택스보고
- 2015년 결혼

와이프
- 2008년 9월 F-1으로 입국,
- 2015년 5월부터 다른 전공 4년재 과정으로 풀타임 수업듣는 중
- 전에 Credit혹은 정부 보조 받은 적 없음(AOC 포함)

적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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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6 3:03:52 PM
일반적으로 F-1 student 는 연방 세법상 resident 이 아니므로 AOTC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 미국에 합법적 F-1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셨고 (2) 앞으로 미국에 영주 거주 할 의사가 있었다 증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비자 변경 신청 중), 예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2/31/2015 기준으로 하프타임 이상 대학 재학중이셨단 가정 하에 신청가능 합니다. 더불어 Form 8843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info@ckfidelity.com

전화 (213) 700-0401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6 6:34:34 PM
본인:
2008년 12월 F-1으로 입국하여 5년 2013년 12월 경과 183일 지나면 소득세법상
거주 외국인 신분이 되므로 2014년은 반은 Non-Resident 반은 Resident Alien으로 Dual Resident Status 입니다. 따라서 AOTC는 학부 4년간의 교육비에만 한정됩니다.
외이프:
2008년 9월 F-1 입국이므로 2013년 9월이 5년이고 9월로부터 183일 경과면 2014년 4월이지나야 Resident Alien 신분입니다. 아직 4년제 과정중에 있고 2014년 6개월 이상 Resident Alien 신분이 되므로 AOTC는 40%만 refund 되므로 2015년 세금보고로 $1000 refund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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