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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9 요청과 1099 발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pe****
조회3,266 공감0 작성일2/10/2016 6:50:57 PM
저는 2015년도초에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받지못한 금액중 일부인 3000불을 소송을통하여 3개월에 걸쳐 담당 변호사측에서 발행한 체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담당 하였던 변호사측에서 저한테 W9 작성해 보내 달라고 하며 1099을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지못한 금액일부를 받은건데 1099을 받아서 개인 인컴으로 보고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1월31일까지 W9요청및 1099을 받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참고로 이미 개인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 입니다.
다시 보고할려면 적지않은 비용도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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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6 3:30:31 PM
1. 1099-misc 는 1/31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계처리 미숙입니다.
2. 전년도 loss 를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 또 사업자가 회사였는지 개인이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은 $3000 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3. Amended 세금보고 비용은 일반 세금보고 비용과 같이 그 복잡성에 근거하여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가답변:
Settle 이 프랜차이즈 회사로 되었다면 그 프랜차이즈 회사 이름으로 1099를 발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그 회사에서 받은 인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기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info@ckfidelity.com

전화 (213) 700-0401

회원 답변글
h**ampe****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3:44:04 PM
감사 합니다 김기헌 CPA님.
변호사측에서는 본인들 Trust Account 에서 Check가 발행되었으니 무조건 1099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Settlement 받은것은 프랜차이즈 회사 입니다.
꼭 1099-ㅡmisc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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