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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거주자 의 세금 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s**gp**g1****
조회2,537 공감0 작성일10/1/2013 9:02:41 AM
미국에 살던 집을 렌트 놓고 한국에 나와2012 년 12 월,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 까지 는 세금 보고를 했는데 , 한국시민 으로 계속 미국 에서 있는 집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내년에도 미국 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property tax 는 계속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수입은 없으니다. 계속 렌트 놀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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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3 11:01:11 AM
주택임대 수입에 대하여 계속 보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자국민에게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하고 외국인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3 4:37:09 PM
미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국에서 체류기간이 좀 되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고, 질의하신 분의 미국에서의 신분에 따라서 보고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영주권 소지자이신 경우, 세법상 거주자이십니다.

2013년 예상 임대소득에 따라 estimated tax return도 하면서 세금을 분할 납부하셔야 연말에 쓸데 없는 벌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전에 세금보고를 도와주셨던 회계사님이 계시면,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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