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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의 미국 소재 주택구입후 렌트준 경우의 세금보고문의

지역Maryland 아이디y**13****
조회4,342 공감0 작성일9/24/2013 7:38:54 PM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합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 집을 한채 구입후 세를 주었습니다. 소유주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미국에 살지 아니합니다.
구입당시 얼마의 은행융자를 받았고, 매달 들어오는 집세 수입이 들어오는 미국내 통장에서 은행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등이 빠져나가고 또 아는사람에게 월 얼마를 주고 그동안 집을 관리해 주도록 했었다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보고는 아니하였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한다면 2006년도부터 해야하는지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셈인데... (본인은 세금보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도움되는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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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5/2013 8:59:18 AM
먼저, 많은 세금을 절약 할수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보고하는 방법은 일반이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인께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처음 구입 하셨을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고용하셨던 담당 부동산 변호사님께서 어떠한 설명이 있었을 거라 생각 해볼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 미국에서 임대업을 통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소득에서 공제하시고, 남는 소득 (Net)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실수 있으십니다. 이 방식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하셨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거주자로 1040-NR폼을 이용해서 소득보고를 매년 제시간 안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W-8ECI라는 폼도 작성 하셨어야 합니다.

2. 그동안 임대를 통한 소득보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제와서 할수 있는 방법은, 비거주자가 미국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때, 불행히도 부동산의 소유와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처리를 하실수 없으십니다. 즉, Gross Income (총수입)에서 30%를 내셔야 하십니다. 그러니 위에 1번과 비교 했을때 훨씬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되십니다.

위 2번의 소득은 폼 1042를 작성하셔서 보고 하시는데 지난 6년간을 먼저 보고 하셔야 하고요, 그에 따른 이자와 벌금도 내셔야 하십니다. 또한 미국에서 납세자번호가 없을리라 예상을 하고, 납세자번호도 같이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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