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mmercial property

지역California 아이디m**ie100****
조회1,933 공감0 작성일9/22/2013 12:14:34 AM
저는 지금 condo에 사는데, 나중에 house로 이사를 가고, 이 condo를 세줄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이 condo를 commercial property로 바꾸어 세금보고를 해도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3 6:39:48 AM
콘도를 세를 주시고 임대료를 받으시는 것은 질의자께서 임대업을 하신다는 것이고, 임대소득과 비용은 개인소득 보고를 하실때 Schedule E를 작성하셔서 폼 1040와 함께 보고하시면 되십니다.
임대에 사용되는 콘도에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텐데요 비용처리를 잘 하시고 기록을 남기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감가상각비도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3 10:49:38 AM
commercial property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Schedule E에서 거주용 주택을 세를 주고 rental income을 보고합니다. 또한 LA의 경우 4 unit이상이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