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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nt Deed and Gif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m**ie100****
조회2,489 공감0 작성일9/21/2013 11:56:55 PM
저는 2006년에 가장 비쌀때 집을 샀고, 현재 mortgage interest도 높고, 올해초에 직장을 잃어 숏세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다시 오르고, 제 약혼자가 제 집을 refinance 할만큼 down pay를 가지고 있어서, 제 약혼자한테 Grant Deed로 명예이전을 하려합니다. The legal description on the Grant Deed is“this is a bonafide gift and the grantor received nothing in return, R&T 11911”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refinance할 수 있게요. Mortgage interest가 오르고 있어서 빨리 하고는 싶으데, 나중에 세금폭탄을 맡을까봐 걱정됩니다.

결혼은 올해 12월달에 하는데요. 지금 gift로 주면 다음해에 tax return 1040를 file할때 $14,000의 가치가 넘으니까 gift tax를 내야하나요? 아님 저희가 joint file을 하니 괜찮은가요? 기다렸다가 결혼후에 Grant Deed를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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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3 6:07:46 PM
결혼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결혼적에 하시면 몇가지 절차를 밟게되지만 결혼후에 하시면 Quitclaim Deed 파일 하나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IRS에 보고하실것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지문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9/22/2013 6:26:37 PM
위와같이 조치하면 wife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Property)
그러나 결혼전에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만 가지고 있는게 되면
wife가 권리 주장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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