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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거주시 구입한 차량의 등록시 Use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g**atyoha****
조회2,046 공감0 작성일9/10/2013 5:17:55 PM
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에서 거주하다가 곧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타주에서 구입한 차량을 1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등록 시 Use Tax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거주민으로 알래스카 면허증을 갖고 있을 때 구입한 차량도 이에 적용이 되는 건지요?

알래스카가 Sales Tax가 0% 인 주인지라, 캘리포니아 Use Tax 발생 시 Tax Credit 을 받을 수도 없어 고민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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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1/2013 12:34:31 PM
이 질문은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이 접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차라리 자동차 질문란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하고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경험있는 네티즌 답변도 안 보이네요.

타주에서 이사를 오면 DMV에 가서 등록을 하면서 등록세를 냅니다. 그런데 타주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 use tax를 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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