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할 때 5인 가족으로 신청했다가 실제 세금보고할 때 4인
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 분량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 세금보고 하면서 되 갚아야
합니다.
11월에 오바마 케어에 5인 가족으로 가입을 하니까 2016년 세금 보고에
28500불 세금 보고가 안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6년 5인 가족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 인컴은 $39,206 이고 2015년에는
$38,516 이었는데 $28,500 세금 보고를 안하면 벌금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Agent 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