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5 9:42:50 AM 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3/2025 7:57:39 PM 합법적으로 일하셨다면 실업수당은 보험금처럼 매달 월급에서 떼서 냈던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공짜혜택도 아니고 공적부조라고 볼 수 없겠죠.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100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140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44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