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으로 하시더라도 세금보고는 하시는게 유리한 것은 물론입니다. 기록을 공유한다고 한 것은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TIN으로 하시더라도 세금보고는 하시는게 유리한 것은 물론입니다. 기록을 공유한다고 한 것은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