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남편이 사망한후 배우자 연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kic****
조회4,166 공감1 작성일8/22/2021 10:31:10 PM

남편은 2010년도에 사망했고, 저는 올해 62세 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일하면서 택스보고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일을 조금밖에 못할것같아서 사망한경우 남겨진 배우자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 배우자연금을 신청해서 받다가  제가 70세가 되면 저의 개인 은퇴연금으로 바꾸어서 소셜연금을 탈 수 있나요?


2) 배우자연금을 타면서 일을 하게되면 , 저의 한달수입이 얼마까지가 한도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3/2021 8:28:20 AM

1.  " 'Deemed filing' does not apply to survivor benefits." 이므로

survivor benefits을 신청해서 받다가  70세가 되면  본인의 기록에 의한  은퇴연금으로 바꾸어서 소셜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2.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withholds
$1 in benefits for every $2 of earnings in excess of the lower exempt amount ($18,960).
초과 소득 $2 급여 $1 보류 withhold하며,


We withhold $1 in benefits for every $3 of earnings in excess of the higher exempt amount ($50,520).

Earnings in or after the month you reach NRA do not count toward the
 retirement earnings test.


만기은퇴연령전에 계속 일하는 동안 보류된 모든 혜택 benefits withheld은 '손실' lost 가 아니며,

만기은퇴연령 Full (normal) Retirement Age (NRA)에 도달하면  보류된 급여의 재계산 recalculation 으로 월 급여가 증가됩니다."

https://www.ssa.gov/oact/cola/RTeffect.html <  - - - Retirement Earnings Test Calculator 계산기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