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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의 연금 수령에 대하여

지역Louisiana 아이디b**m****
조회6,262 공감2 작성일8/11/2021 4:15:56 PM

결혼 40여년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67세가 되어서 곧 연금 수령을 할것이고 저는 현재 크레딧 40점은 되지만 제 혼자몫보다 전 남편의 연금의 반을 제가 받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간 높아집니다.

제가 전 남편의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전 남편이 연금을 받는 싯점인지,혹은 제가 67세가 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두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수령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 사람 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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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1/2021 10:37:15 PM

[Social Security Handbook] 에 의하면,

406. Effect of Remarriage-Widow(er)'s Benefits

“Your remarriage after age 60 does not prevent you from becoming entitled to benefits on your prior deceased spouse's Social Security earnings record.”


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재혼(60세 이후에)을 하여도  

전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생존자 혜택 survivor benefits 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후).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1/2021 5:51:55 PM
전 남편 연금의 반을 받으시려면
원글님께서 FRA, 즉 정년의 나이가 되신 후에 라야
비로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년은 1960년생 이후라면67세가 됩니다.

한편 정년의 나이가 아직 안되었으나
60세가 넘었다면 나이에 따라
정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전남편연금의 반)의
71.5% 에서 99%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장애인이고 50세에서 59세 사이라면
정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전남편연금의 반)의
71.5%를 받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받는 금액을 본인의 FRA에
100% 똑같이 받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rcsSan7hT0&t=76s

영일샘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8/11/2021 9:25:34 PM
배우자 연금은 정년의 나이에 신청할 경우 이혼한 전 남편이 정년에 받을 수있는 연금의 절반을 수령합니다. 이혼 후 신청하는 배우자 연금은 전 남편이 아직 은퇴 연금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과거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이혼한지 2년만 지나면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자신의 은퇴 연금과 배우자 연금 수령도 가능한 경우 두 연금중에 큰 금액을 지급 받게됩니다. 그런데 최근 변경된 소셜 시큐리티 규정에 의하면 만약 귀하가 1954년1월2일이전에 출생하신 분이라면 정년의 나이가 되어 배우자 연금만을 우선 선택하여 수령하고 나중에 (70세까지 가능) 금액이 많아진 본인의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4 년 1월2일 이후에 출생하셨다면 배우자 연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배우자 연금과 본인 연금 중 큰쪽만을 받게 되십니다.
재혼하면 배우자 연금이 중단되며 만약 한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받고 있던 배우자 연금이나 본인 연금이 유족 연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이 더 많은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w1oOd_hRaQQ&t=194s

한인복지 상담센터
o**e**** 님 답변 답변일 8/12/2021 5:44:19 PM
종종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결혼이 망설여진다
자기 재산이 있고, 자기 연금이 있으면서도 이혼한 남편의 연금을 뜯어내면서 동거하는 한국 여자들 꽤 여럿 봤다
무섭다....
b**m**** 님 답변 답변일 8/13/2021 8:22:18 AM
전남편 연금 뜯어내는것 아닙니다.
전남편 연금 반을 수령한다고해서 그 사람 몫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니까요.
40여년 정부에 꼬박 낸 세금 중에서 노후에 정당하게 매달 지급 받는 중 어느 방법이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될까 알아보는거죠.
어느쪽에도 피해 가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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