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별하고 기존에 작성해놓았던 유언장을 가지고 county surrogate office를 통해 probate 절차를 마치고 short certificate까지 받았습니다 이증서(short certificate)를가지고 어떻게 deed에 남편과 공동소유로되어잇는것을 제단독의이름만으로 바꿀수있을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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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18/2014 10:19:1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관련 명의 이전의 경우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 County Clerk's Office 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County Clerk's office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