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커스토어 증여 원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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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9/2014 1:22:37 AM
안녕하세요.. 도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인 제 어머니께서 운영중인 리커스토어가 있습니다.
하드리커는 아니고 비어&와인만 취급을 하고 있어여..
어머니께서 10년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64세가 다 되어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들인 저에게 양도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여..
저 역시 영주권이구여..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밸류는 약 30만불 정도로 예상 됩니다.
구입시 캐쉬로 구매 한 거라서 론이 걸려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1.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에스크로까지 열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2. ABC 라이센스도 자동으로 넘겨 받게 되는건지요?
3. 어머니가 몸이 힘드셔서 더이상 운영이 힘들어서 증여를 하는건데..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얼마나 내는지요?
4. 이것 말고도 내야하는 택스가 또 있는지 궁굼합니다.
5. 증여.. 아니면 아들이 어머니 가게를 사는거는 어떤지요?
대신 아들이 돈을 다 갚을 능력이 안되니 달달이 나눠서 갚는 조건으로
증여가 아닌 아들한테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여..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PA를 찾아 가야 하는지 에스크로만 가도 되는지..아니면 변호사님을 찾아야 하는지 조차도 감을 못 잡겠어서..
이곳에 먼저 문의 드리니 도움 마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