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서 본인의 배우자에게 주신다면, Gift Tax Exemption 뿐만이 아니라 Estate Tax Exemption 을 이용하셔서 세금 없이 전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Gift Tax Exemption 은 $14,000 이며, Estate Tax Exemption 은 $5,340,000 입니다.
개인이 일생동안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014년도 현재 $5.34 million입니다. 미국에서 증여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증여자 즉 장인어른께서 올해 세금보고 (2014년)를 내년 4월 15일까지 하실때, gift tax filing 을 하셔야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이제까지 증여하신 금액이 $5.34 million미만이시면 증여세 신고는 하시지만,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