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 중에 한 분에게 상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재산 상속 포기에 대한 서류와 발급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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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1/2014 4:21:49 PM
안녕하세요
한국 어머니의 재산상속은 한국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고 어머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미국 상속세는 상속을 해 주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에, 미국에서는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