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상속 포기 서류

지역Texas 아이디n****r****
조회11,730 공감0 작성일4/21/2014 8:49:59 AM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 중에 한 분에게 상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재산 상속 포기에 대한 서류와 발급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4 4:21:49 PM
안녕하세요

한국 어머니의 재산상속은 한국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고 어머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미국 상속세는 상속을 해 주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에, 미국에서는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r****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5:09:20 PM
한국에 제출할 재산상속 포기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