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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Utah 아이디l**estar33****
조회1,677 공감0 작성일4/20/2014 9:24:30 PM
잘아는 할머님 한분의 미국인 남편이 돌아가셨읍니다. 70년대에 결혼해서 미국에와거 40여년동안 착실하게 가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오신분입니다. 불행하게도 남편되는분은 월남전에서 얻은 PTSD (외상후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할머님은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기위해 노력하며 근면검소한 생활로 집안을 윤택하게 했읍니다. 남편에겐 도박벽도 있었읍니다. 재산이 모아질만하면 도박장에가서 몇만불씩 잃고와서 second mortgage로 갚곤 했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PTSD 의 폭력성도 더 악화됐읍니다. 결국 아내에대한 폭력으로 2년간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읍니다. 남편은 참전중에 얻은 PTSD 란 이유로 구속은 안되고 정부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됐읍니다. 그즈음 남편의 여동생이 남편의 Power of Attorney 가 되어서 모든 재정문제를 관할하게 되었고 할머님에게는 일정액의 생활비만 받도록 판사의 결정이 내려졌읍니다. 그렇게 한 4년이 지나갔고 할머님은 홀로지내며 때때로 요양기관에 찾아가 남편을 면회했읍니다. 그러던중 지난 4월 15일에 남편이 사망했읍니다. 시신은 화장하기로 했고 남편은 화장한 재의 일부를 할머님과 같이 묻어달라고 해서 재의 일부를 담은 항아리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읍니다. 여동생은 할머님에게 앞으로 사회보장연금과 펜션일부 해서 한달에 얼마를 받게 될것과 $10000 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을 받게 될거라는 말뿐 유언장이나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았읍니다. 할머님은 영어도 매우 서툴고 미국법에 거의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이 할머님의 법적 권한을 행사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죽으면 여동생은 더이상 Power of Attorney 의 권한이 없으며 곧바로 유언장과 재산내역을 알려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전문가의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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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4 4:16:4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경우, 본인이 유언장 및 그의 재산에 대하여서 알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만약 사망한 본인 배우자의 보호인이 그 권위를 악용하였다면, 법원에 요청하여서 보호인의 작위를 박탈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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