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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 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w**dyhwan****
조회4,563 공감0 작성일4/18/2014 3:29:15 PM
영주권자 부부가 리빙트러스트없이 배우자 사망시, 시민권자 배우자가 혜택받는 디덕션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
예를 들어, 총재산이 집한채( 에퀴티 50만불)와 세이빙과 은퇴구좌 합하여 15만불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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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4 3:57:52 PM
안녕하세요

관건은 영주권자 부부가 미국내에 Domicile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Domicile 하였다면, 연방정부 Estate Tax Exemption 혜택을 받아서 대략 $5,340,000 입니다. 하지만 Domicile 하지 않은경우, $60,000 로 한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부부가 미국내에서 Domicile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4 10:45:49 PM
케빈장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장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자부부라도 각각 한사람씩 상속으로 남기실 수 있는 재산은 5백3십4만불입니다. (2014년도 현재 상속세 공제액). 따라서 선생님 부부지간에도 상속세 걱정없이 남기실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5백 3십 4만불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배우자간의 상속 혹은 증여에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marital deduction 이 있으나 (상속세 혹은 증여세 공제액을 넘는 금액일지라도), 영주권자 배우자는 상속받는 금액이 상속세 공제액을 넘어가면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지라도 상속세를 내셔야합니다.

따라서 현 상속세 공제액으로는 5백 3십 4만불 이상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 문제가 따르며, 공제액 미만의 상속은 상속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또한 증여에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언제든지 서로에게 세금 걱정없이 증여할 수 있으나, 돈을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 배우자일시 일년에 14만 5천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현 선생님 가족의 상황으로는 (영주권 거주자가 맞으시면) 상속세는 안내셔도 되지만, 리빙트러스트가 없이 어떤 일이 생기시면 유산상속법정으로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되도록 유산상속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시길 권고드립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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