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법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은 없습니다.) 허나,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을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로 받으신 금액은 소득세신고를 하실때 포함을 하셔야하므로, 더 자세히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회계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세금보고를 안하고도 줄수 있는 금액은 말씀하신대로 개인당 $14,000불입니다. 따라서 부부 두분이 따님께 주실 수 있는 돈은 총 $28,000.00 이 되며, 사위 혹은 손자/손녀가 있다면 한사람씩 $28.000.00불을 더 주실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1)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세금보고를 하시거나 (증여세는 내지 않으십니다.) 2)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만드신 뒤 증여세 세금보고는 안하시거나 3) 시간을 좀 두시고 증여세 세금보고 공제액만큼 따님과 따님 가족에게 주시는 옵션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