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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ICK CLAIM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n6****
조회5,040 공감0 작성일4/10/2014 6:32:27 PM
QUICK CLAIM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현재제이름으로된 집을 사망후에도 제자식한테
물려줄수있나요 정부에서가져가지안고 현재저는 메디칼을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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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4 10:36:08 AM
안녕하세요

'Quick Claim' 이 아니라, 'Quit Claim Deed' 라고 하여서, 본인이 더이상 이 재산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 이전 방식입니다. 다만 언제 이전하였는지도 중요하고, 자식 되시는 분께서 얼마동안 세금을 냈는지도 중요하며, 본인이 메디칼을 받으실때도 소유하고 계셨는지등, 여러가지 요인이 적용됩니다. 단지 'Quit Claim Deed' 를 이용하였다고 하여서 Medical 이 훗날 본인이 돌아가신후 Claim 못하게 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14 3:57:01 PM
장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Quit claim deed를 통해 본인의 이름을 빼시는 건지, 아니면 자녀분들의 이름을 공동주인으로 추가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Quit Claim Deed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명의에서 빼신다면, 서명하시고 공증하신 quit claim deed가 등기사무소에서 등록된 순간부터 새로운 주인 (자녀분)들께 집의 명의가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칼의 반환청구소송은 이 방법으로 피하실 수 있으시나 자녀분께서 나중에 집을 파실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두번째로, quit claim deed를 통해 자녀분들의 이름을 명의에 새로 add만 하시는 것은 증여를 완전히 하시는 것보다 안 좋습니다, 즉, 예를 들어 어머니와 두 자녀가 quit claim deed를 통해 새로운 공동주인이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어머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집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에 대해 메디칼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가지고 계신 집의 3분의 2만큼 양도소득세 혜택을 잃으십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혜택이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면, 집의 세금기준이 사망시 시장가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녀분이 집을 파시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실 경우가 줄어들겠지요.

허나, 살아계신 동안 증여를 하시면, 자녀가 받는 세금기준은 부모님이 집을 산 가격에 머물러있으므로, 집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나중에 자녀분이 집을 파실때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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