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분의 자녀가 아닐경우,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정부가 정한 guideline 에 따라야 하며, Waiver 가 불가능합니다만, 이경우 질문주신분의 자녀가 아니므로 그자녀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G****님 답변답변일4/22/2017 12:00:18 AM
결혼한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한것은 이혼시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사무실에가서 변호사가 상기내용을 작성하고 부부가 싸인하는 방법과 공증을 받으면 100% 확실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서류작성 모습을 영상촬영이나 육성녹음을 해 놓으면 이혼시 어느쪽에서도 시시 비비를 걸지못하고 판사가 증거자료 대로 인정하고 판결해줍니다.
4**ki****님 답변답변일4/22/2017 12:33:28 AM
두번째 "이혼시에 위자료나 그 이후 생활비/양육비 청구 못함"- 많은 주에서 허락하지 않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