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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리-넙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5,211 공감0 작성일4/21/2017 11:57:27 AM
5살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면서 프리-넙을 작성하려 합니다. 내용은...

* 혼인 기간 중 각자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이혼 후 절반 주장 못함
* 이혼시에 위자료나 그 이후 생활비/양육비(여자쪽 아이) 청구 못함

프리-넙에 들어가는 위의 내용이 모두 이혼시 유효하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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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7 10:09:27 AM
안녕하세요

첫번째 조건은 가능하실수 있지만, 두번째 조건중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7 9:10:07 PM
1. 혼인 기간 중 각자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이혼 후 절반 주장 못함

서로 합의 가능합니다.

2. 이혼시에 위자료나 그 이후 생활비/양육비(여자쪽 아이) 청구 못함

질문하신분의 자녀가 아닐경우,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정부가 정한 guideline 에 따라야 하며, Waiver 가 불가능합니다만, 이경우 질문주신분의 자녀가 아니므로 그자녀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22/2017 12:00:18 AM
결혼한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한것은 이혼시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사무실에가서 변호사가 상기내용을 작성하고
부부가 싸인하는 방법과 공증을 받으면 100% 확실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서류작성 모습을 영상촬영이나 육성녹음을 해 놓으면
이혼시 어느쪽에서도 시시 비비를 걸지못하고
판사가 증거자료 대로 인정하고 판결해줍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4/22/2017 12:33:28 AM
두번째 "이혼시에 위자료나 그 이후 생활비/양육비 청구 못함"- 많은 주에서 허락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l**02****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7:01:03 AM
왜 결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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