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중에 생긴 자산은, 한명의 이름으로만 되어있어도,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혼도중에도 혼전계약서 형식으로 재산분배관련하여서 작성을 하실수 있지만 상대방과 동의아래 법적인 절차대로 작성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