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주의란 것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청구사유는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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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