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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735 공감0 작성일3/6/2017 5:58:51 AM
아래의 2개월 결혼 후 이혼 신청했던 글쓴이입니다.


"두분이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판결문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합의판결문이라 하시면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있으며, wife와는 연락를 안합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해당 케이스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 현 상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마무리 할 수 있는지요? 앞으로 해당 케이스를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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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7 9:53:20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합의하신 내용을 법원 서류 양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되시지만, 배우자분께서 연락이 안되신다면, 합의판결문을 제출하시기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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