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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장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e****
조회1,835 공감0 작성일3/5/2017 10:48:43 PM
Spousal or domestic partner support payable to petitioner
Terminate the court ability to award support to respondent
Reserve for future determination the issue of support payable to petitioner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누가 누구에게 돈(지원)을 준다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금액이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respondent가 답변을 하지 않을경우 Petitioner이 소장내용을 중도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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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7 2:02:04 PM
안녕하세요

첫번째 부분은 이혼소장을 신청하신분에게 배우자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두번째 부분은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에게 지급할 배우자 생활비 관한 법원의 권한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며, 세번째 부분은 이혼소장 신청인에게 지급할 배우자 지원금에 대한 금액 여부에 대하여서 법원이 해당 권한을 유지하고 있겠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이혼신청인이 궐석재판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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