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부분은 이혼소장을 신청하신분에게 배우자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두번째 부분은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에게 지급할 배우자 생활비 관한 법원의 권한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며, 세번째 부분은 이혼소장 신청인에게 지급할 배우자 지원금에 대한 금액 여부에 대하여서 법원이 해당 권한을 유지하고 있겠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이혼신청인이 궐석재판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