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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소지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t**jd453****
조회3,868 공감0 작성일2/28/2017 11:44:19 PM
안녕하세요,

철없을 나이에 결혼을 하고싶어서 부모님을 쪼르고 쫄라서
일찍이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인데요.

작년 2016년 5월에 혼인 신고를하고 조금 늦게 8월에 영주권 신청을한뒤,
11월말쯤에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시영주권을 받은지는 3개월뿐이 안되었는데요...

이래저래 개인적인 사정상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건, 저는 혼인신고전엔 유학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있었고,
혼인신고 후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무직일을 하고있는데요.

이혼은 하게되면 임시영주권이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진실이라는걸 증명하면 소지는 계속 가능하다고하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혼후에 임시영주권 소지가능하게 판결이 나는확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제 처녀성을 되찾을수있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진실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증명할 것들은, 아파트렌트에 되어있는 이름과,
자동차 보험, 하우스 인슈런스, 체이스뱅크와 웰스파고뱅크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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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7 1:03:48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 2년 지나기 전 3개월이 되셔야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신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7 2:36:08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영주권의 조건을 지우기 위한 양식 I-751의 Part 3 (1.D)를 살펴보시면 결혼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요구조건이 아닌, 결혼 할 당시 어떤 이민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good faith 로 결혼을 하였다 가 요구조건이 됩니다. 해당 양식은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지우시기 이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며 성공적으로 조건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점은, 질문자님의 결혼당시의 마음가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뒷바침할 증빙자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한 증거자료들과, 그렇지 않을 시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그 양과 질, 내용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차이를 보여야만 합니다.

이민법의 경우, 같은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주변에서 늘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떤 누구는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 어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와 똑 같이 했는데 추방을 당하였다고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에도 성문법이 어떻다라는 설명과 실용적인 정보를 주기 보다는, 실용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니, 실제 법과는 왜곡되는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8 U.S.C.A. Section 1216.5 (e)(2) 에 의하면 결혼할 당시의 마음가짐을 요구하며, 결혼을 잘 유지하라는 요구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osting this general legal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회원 답변글
n**ark7****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1:58:05 PM
했다 가 아니라 하고있다 입니다.
2018년 8월경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하실때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지속 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conditional-permanent-residence/remove-conditions-permanent-residence-based-marriage
t**jd453****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2:13:39 AM
2018년까지 기다리고 싶지않아서 올린글 입니다. 말의 소지를 파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질문은 임시영주권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을 지금 해도되는지였습니다.
n**york1**** 님 답변 답변일 3/1/2017 4:10:18 AM
tnwjd4539 철없는 시절에 부모님 쫄라서 결혼한게 아니라 미국 유학와서 영주권스폰받는 회사 구하기 어려우니 시민권남자 꼬셔서 결혼해서 영주권따려고 했던거겠지 ㅎㅎ 사랑해서 결혼한게 아니라 영주권땜에 결혼했으니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수 있겠냐? 이래저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둘러대는거 보니딱 사이즈 나온다 ㅉㅉ 아니 유학왔으면 공부나 열심히하지 혼인하고 임시영주권나오니 바로 사무직일잡아서 하고 갑자기 왜 이혼하려고하고 영주권걱정부터 하니? 니 남자친구 아니었으면 넌 임시영주권도 취득못하는 능력이다 왜 영주권에 그렇게 집착하니? 응? 아무리봐도 위장결혼으로 보인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 3/1/2017 9:07:58 AM
I am sorry to tell you that uscis is will not change law for you. you don't understand what mormarm 73 say
Don't think you are smart.
y**ho14****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0:19:30 AM
임시 연주권 소지자가 임시 영주권 소지 기간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시에는 영주권이 만료 됨과 동시에 체류 효력을 잃습니다. 즉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라는 말이죠. 몇가지 예외 조항은 있죠, 지속 적인 가정폭력에 시달 렸다라든가 등등 하지만 글쓴이의 사연을 본 즉, 이혼을 한다면 본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울것같군요
c**m1us****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29:25 PM
용기 잃지 마세요 저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메일 주세요 도와드릴께요~~
n**ark7**** 님 답변 답변일 3/1/2017 2:33:37 PM
그러면 애초에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직접적으로. 이혼하면 2018년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다른 스폰서찾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둘중 하나 택.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4/7/2017 6:00:28 AM
) 혼인신고 후 학교 그만 두고 - 사무직 일 - 2) 철 없을 나이(20세 이하?) 결혼 ...
큰 실수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금을 긋고 있네요. 내 이득을 위해 남의 인생에 상처를
내는 건 잘못입니다.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혼인을 2번 기재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말입니다.
공무 일을 할려면, 이력서에 항시 혼인 여부 묻습니다. 계획적인 결과가 보이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미국 아니면 낙엽 인생 됩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 지 알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변화하십시오.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은 구치소 갈 일 없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밝게 가지십시오. 인생이 100년 삽니까? 상대방 입장에 본인을
세워 본 후 행동하시면 죄의식 없을 겁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 그 상흔으로 평생을 괴로움에
빠집니다. 미국이 뭐 천국인가, 왜 한 인생을 불질러는거지요? 이해불가!! 기막혀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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