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영주권 소지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t**jd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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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8/2017 11:44:19 PM
안녕하세요,
철없을 나이에 결혼을 하고싶어서 부모님을 쪼르고 쫄라서
일찍이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인데요.
작년 2016년 5월에 혼인 신고를하고 조금 늦게 8월에 영주권 신청을한뒤,
11월말쯤에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시영주권을 받은지는 3개월뿐이 안되었는데요...
이래저래 개인적인 사정상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건, 저는 혼인신고전엔 유학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있었고,
혼인신고 후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무직일을 하고있는데요.
이혼은 하게되면 임시영주권이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진실이라는걸 증명하면 소지는 계속 가능하다고하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혼후에 임시영주권 소지가능하게 판결이 나는확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제 처녀성을 되찾을수있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진실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증명할 것들은, 아파트렌트에 되어있는 이름과,
자동차 보험, 하우스 인슈런스, 체이스뱅크와 웰스파고뱅크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