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7 1:55:55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후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셨다면, 이혼여부와 큰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26/2017 10:50:59 PM 영주권5년 넘었으므로 시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혼은 인터뷰끝내고 하시던 시민권받고 하시던 상관없으나시민권신청후 이민국에서 몇번의 메일이 오므로 주소는 변경하면 안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6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30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51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