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두가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정부대 정부간 이중과세를 금하는 협정이있기 때문에 보통 세율이 높은 한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추가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거주하시거나 보고 하시는 주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도와주시는 회계사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세금 보고시 은행잔고가 1만불 이상을 초과해서 보고의 의무가 있는경우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리뉴의 문제는 도와주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