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로 살던 집의 수도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리빙룸의 마룻바닥이 다 떠버렸습니다. 주인이 마루를 고치는 동안 호텔에 가 있으라 했지만 번거로와서 그냥 6월말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주인도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이사간 후에 디파짓을 달라 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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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ingfo****님 답변답변일7/29/2015 2:59:02 PM
1) 리빙룸의 마룻바닥이 다 떠버렸습니다 ....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 사진, 이웃이 옆에 있었다든지요. 년 월 시 장소를 기록해서 주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을 3주 이내로 주지 않으면 소액 재판으로 가겠다고 등기 발송하십시오. 2) 호텔에 가 있으라 ...... 주인이 말했다는 내용도 기록하셔야됩니다. ***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법정에 오기 전 먼저 타협해 본 일 있느냐고 질문 받을 때 필요하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