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공동명의의 경우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에스크로 회사에 그리고 시에틀 이라면 타이틀 회사등 에스크로 역활을 하는 곳에서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 대행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Quit claim deed와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을 작성하고 등기를 하셔야 하며 비용은 다다르지만 대략 $300내외인걸로 압니다. 주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회사에 알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