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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부동산거래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조회2,270 공감0 작성일5/30/2022 1:20:36 PM

미시민권자로서 한국내 보유중인 부동산 매매시 거소신고후 거소신고증을 취득하면  일반 한국민과 똑 같은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거소신고증으로 매매,특히 농지구입을 해보신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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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8/2022 11:24:55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기존에 소유하셨던 부동산중에서 특히 대지즉 땅의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위해서 시민권 취득후 6개월내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지난번 영사관에서 물어봤을때에는 일단 한국에 가서 하라고 하고 이름이 바뀐경우에는 이름 바뀐 증명을 첨부해서 하셔야 되는걸로압니다. 농지의 경우 한국에 문의를 하시고 체크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농사를 구체적으로 지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전 다시한번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maxle**** 님 답변 답변일 6/8/2022 3:17:15 PM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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