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유학원입니다.
이 경우 새 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으면 유학생 비자는 상관없는가요? (비자는 지난해 올때 5년만기로 받아와 있습니다.)
1.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2. 만약 현재로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트랜스퍼가 안될 경우, 새로운 학교의 i-20만 받는다고 해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았으면 sevis fee를 새로 납부해서 프린트 한 후에, 여권을 지참해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나갔다 오셔야 i-20가
activate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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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