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최고금액이 10000불 초과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고, 세금보고시 개인은 50000불, 부부공동보고는 100000불 초과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추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는데, 수년간 아는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약 1억 정도의 전세금을 한국에있는 은행에 예치시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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