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넘지 않으시고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한국에 병원치료때문에 장기체류를 할수 밖에 없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