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받으신후, 영구영주권을 받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본인의 신분은 임시 영주권 자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그런경우, 임시영주권 이전의 불법체류 신분을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