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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 신청 영수증 재발급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g5****
조회1,857 공감0 작성일12/28/2009 6:17:13 PM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몇년전에 저희 언니를 초청했습니다만 제 실수로 이민국에서 보내온 영수증과 신청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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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09 10:33:19 PM
우선 접수번호를 모르신다면,
접수하셨을 당시 접수비로 납부하신 수표의 뒷면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케이스 승인 여부를 확인 하신 후
만일 승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셨다면
전문가에게 케이스 승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만일 접수번호를 모르시다면 800-375-5283 전화하셔서
본인의 성함 및 케이스 관련 정보를 주신다면
케이스 접수 번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11:52:00 PM
만일 납부하신 리턴책도 잃어버리셨다면?..

불과 몇년전에 초청하셨다면 앞으로도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통 10년이상은 걸리니까요.

한 10년쯤 기다리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하는,[이니셜 리뷰]단계의 서신을 받게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잊어먹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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