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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괄이민개혁 불체자 사면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res2****
조회3,229 공감0 작성일12/27/2009 1:26:33 PM
범법사실 여부를 먼저 조회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분이 엘에이에서 1년 쯤 전에 불법택시를 하시다가 단속에 걸려 코트에 가서 약 $210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온지는 대략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위의 일이 유일한 범법기록인데 포괄이민개혁에서 불체자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예전에 불체자 사면시에는 이러한 경범죄(infraction)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면을 받지 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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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dy8**** 님 답변 답변일 12/27/2009 10:59:53 PM
아직 아무런 이민법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원에서 상정했을뿐이고 내년 1월에 상원에서 또 상정을 한다네요.
법안이 통과가 되어봐야 알지요.
하원에서 상정한 법안 내용중에 중경범죄 3회이상 자는 자격없다라고 나와있긴해요.
좀더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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