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7 11:31:23 AM 안녕하세요서로 배우자분이 보증인을서지 않았다면, 민사상으로는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공동채무로 간주가 될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nhaetad**** 님 답변 답변일 6/6/2017 8:17:35 PM 남편이 크레딧카드 신청할때 부인이 co-applicant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답은 부인은 카드 빛 변제 의무가 없음.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6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