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질문요...Full Doc와 VOE의 이자율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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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1 10:40:39 AM
<<<영주권을 2006년 접수해서 Pending중인 신분이고 지난기간 5년동안 세금보고는 매년빠지지 않고 해왔으나,개인사업(코퍼레이션)을 하는 관계로 세금보고가 많지 않습니다.
2년치 W2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해서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한 세금보고가 1년에 11,000 정도 밖에 안되고 이번년도에 보고할 작년치 세금보고도 많아봐야 44,00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집을 봐둔것이 280,000정도 하는데 다운페이는 100,000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위와같은 정도면 어느정도 낮은 이자율의 융자가 있는지요? 아니면 얼마정도까지 어느정도의 이자율로 융자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받는 높은 융자까지 받아서 집을 사고 싶지는 않구요.
그리고 차페이먼이 남아있고 다른 융자(헬스케어)도 남아있는것이 있으나 모두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이름으로는 나가는것은 카드정도 밖에없는 상태입니다.
크레딧점수는 76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문가답변 : (전문가: 김원석 | 작성시간:03.19.11)
인컴 보고하신 것이 적어 FHA융자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인컴으로 Full Doc으로는 약 15만불까지 1% 다운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VOE를 권해 드립니다. 다운페이를 20% 할 경우 원하시는 집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만 6천불의 다운으로 28만의 집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재질문>그럼 Full Doc와 VOE로 할경우 이둘중 아무래도 VOE의 이자율이 더 높을거 같은데, 만약 나머지는 캐쉬다운하고 약 150,000정도만 융자를 할경우 대충 이자율의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별차이가 안난다면 그냥 VOE로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FULL Doc로 TRY해 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