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대용 아파트 구입후 감가상각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ve****
조회2,181 공감0 작성일3/26/2011 8:06:45 PM
안녕하세요!

건축한지 15년된 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27.5년 - 15년 = 12.5년
이므로 12.5년간만 감가상각비를 처리 하는게 맞습니까?

그러면 건축후 30년 지난 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재평가 등 통해서
감가상각비용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감가상각기간이 끝난 임대용
아파트는 감가상각비용 처리를 전혀 할 수 없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57:34 PM
구입한 건물의 건축년도와 상관없이 새로 구입하신 분은 27.5년을 구입한 이후 감가
삼각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감가삼각 대상은 토지의 금액을 빼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