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데, 지금은 그 집에서 살지도 않으니, 싸우셔야 합니다. 은행에 그 차지에 대한 영수증과 명세서 요구하시고, 이 차지가 3월 2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면, 그 차지를 취소시킬 것을 요구하십시요. 재산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 7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낼 의무는 있습니다. junk fees를 취소시키면 재산세를 내겠다는 것도 하나의 협상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행에서 고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하십시요. 고소를 안할 수도 있고, 해도 그때 조치를 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편지로 하시고,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 로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