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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월1일 집 경매날짜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bclini****
조회3,062 공감0 작성일3/25/2011 2:30:01 PM
사업채를 문을 닫았읍니다.

파산신청은 2월에 하였읍니다.

현제 살고 있는집이 4월 1일로 경매 날짜가 되어있다고 은행 변호사가 복사된 편지를 보내왔읍니다.

이사는 언제 나가야 하나요? 아이가 6월에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까지 살수있나요?

16년째 살고있는 집이고 이렇게 까지 힘들어 질줄 모르고 정말 할수있는만큼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 합니다.

경찰이 4월 1일후에 아무때나 집으로 오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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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1 11:32:33 PM
우선은 융자의 금액과 집 가격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숏세일을 신청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융자금액이 집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빨리 숏세일을 신청하시에 차압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통하여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르실 수 있으며 수치심 없이 정정 당당하게 본인의 집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집의 융자를 처리하고 예측된 날자에 본인의 의지로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까지 같은 학교에 머무르시고 싶으시다면 적극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융자금액이 집의 시가보다 적더라도 숏세일을 신청 하시어 차압의 날자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숏세일 말고도 융자조정의 신청 및 다양한 방법으로 집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셨더라도 차압의 기록은 미래의 크레딧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신 경우 2년 후면 집을 다시 집을 구매하실 기회를 드리지만 차압은 7년이 소요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기에 더욱 초조하고 답답하신것을 공감합니다.

주위분들이 하시는 "누구네는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말씀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CPA, 부동산 에이전트등 여러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을 2월에 신청하신 경우 아직까지는 파산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집을 차압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이 Discharge 되었는지 본인의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Discharge가 되었다면 차압이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1 9:21:07 AM
일단 4월1일에 날짜가 잡힌것은 notice of trustee sale이라고 해서 차압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통 법원경매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이날짜로 경매가 낙찰될수도 있고 유찰이 되면 보통 한달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Notice of default부터 차압절차가 일단 시작이 되면 은행에서 계약한 변호사가 해당건을 담당하게 되며 선생님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사전에 문서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단 낙찰이 되게되면 연락이 오며 보통 이사나가시기 전까지 최소의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LA의 경우 디파짓이 없이 1년까지 리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바라며 이사나가실 준비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산이 진행중 이시라면 담당 변호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7:02:56 PM
만약에 4월 1일 경매일자에 집이 팔리고, 새 주인이나 렌더가 바로 퇴거소송을 하여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4월 말 이전에 셰리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날 안팔릴 수도 있고...

퇴거절차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3 day notice to quit --- 1주 정도
5 days to answer Summons and Complaints --- 1주 정도
10일 내에 default judgment (답을 안줄 경우)
2 -3일 셰리프

판결 없이는 퇴거시킬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Summons and Complaints에 답을 주시면 20일 정도에 법원 일자가 잡혀 재판으로 가게됩니다. 답은 예를 들어서 경매된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든지, 차압절차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두어달은 족히 걸리겠지요. 알아야 마음의 평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고, 어차피 나가야하니 이사 계획을 잡으시고,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11:39:39 AM
챕터 13이 아닌 챕터 7으로 파산하셨다고 봅니다. 13이면 퍄산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인데, 파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렌더가 경매를 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7으로 봅니다.

어저께 라디오코리아닷컴에서의 질문중 작년 여름에 파산하신 분이 HOA fee가 밀려 집을 포기하시려해서 숏세일을 권고했지만, 파산후에는 숏세일이 안된다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하였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의 이치가 맞는 듯합니다. 은행에서 파산을 신청한 사람에게 숏세일을 승인해주지는 않겠지요. 그래 저의 조언은 작년의 파산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그 집을 다시 넣어서, 파산 재심사를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7일 경우, 렌더는 파산의 "AUTO STAY"에 이의를 제가하여, 1개월 정도면,파산법원의 허락을 받아 경매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일 테지만, 담당 파산 변호사와 확인 하십시요.

2차 융자가 없으면 렌더에게 "Deed in lieu of foreclosure"를 제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시킬 수 있지만, 아마도 2차가 있으리라 봅니다.

질문자의 목적이 6월 따님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머무르는 것이니, summon이 왔을 때, 경매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파산중 경매하는 절차상의 이의외 함께 답을 주시고, hearing 절차를 밟으시면, 6월 까지는 무난합니다. 경매가격에 이의를 붙이는 것은 deficiency judgment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로서의 당연한 이의 제기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파산 담당 변호사와 상의후 결정하십시요. 5일 뿐이 안남았으니 서둘러서 월요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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