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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c****
조회2,864 공감0 작성일2/17/2016 7:42:54 PM
몇가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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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6 8:14:12 AM
비 거주 외국인이라도 미국 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1099-M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보수가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IRS에서 신경을 많이쓰고 추적 대상입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자이기때문에 오바마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며 세금보고시 서류 작성을 잘 작성하여 첨부하면 벌금도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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