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4 식구 입니다. 남편은 W-2 에 회사서 풀 커버 해 주는 보험이 있고. 저는 W-2 보험이 없고. 큰 아이는 따로 세금 보고를 하고 W-2 받고 회사서 풀 커버 보험이 있고. 작은 아이는 대학생에..보험이 없읍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와 저는 오바마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택스 보고 할때.. INSURANCE 가 있다는걸 뭐로 증명을 하나요? 남편과 큰아이... 1095-C 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회사 에 이야기 하니.. 커버드 캘리 포니아 아니기에 그런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세금 보고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누구 이야기가 맞는것인지 알려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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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6/2016 10:21:47 AM
1095A는 세금보고에 내용을 첨부합니다 1095B /C는 세금보고자가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쓰지만 그 세부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