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둘이 합해서 $84,000 정도의 소득이라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Loan을 받아서 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교육비공제 계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loan을 갚기 시작하시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