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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에 대한 세금공제

지역New York 아이디s**pio20****
조회3,264 공감0 작성일2/14/2016 7:47:18 PM
올해 세금보고 할때 작년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냈던 학비를 공제 받을수 있나 해서요. 저는 4,000불 정도 소득이 있는데 제 남편은 소득이 80,000불 정도 됩니다. 조인트로 세금보고 하는데, 두사람 합한금액하고 공제 받는것 하고 상관이 있나요? 참고로 총 학비는 24,000불 이고 절반은 학생론을 받아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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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6 9:52:32 AM
가구 소득과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게되면 교육비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둘이 합해서 $84,000 정도의 소득이라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Loan을 받아서 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교육비공제 계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loan을 갚기 시작하시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6 9:52:33 AM
가구 소득과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게되면 교육비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둘이 합해서 $84,000 정도의 소득이라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Loan을 받아서 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교육비공제 계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loan을 갚기 시작하시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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